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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되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을 기점으로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생계 걱정이 없는 분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기준일수 있지만 저소득층과 같은 생계지원이 필수로 필요한 가정에서는 부양의 의무를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지 내용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짐
이로 인해 무엇이 달라질까요? 바로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즉, 국가의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앞으로는 가구별 재산소득 환산금액과 소득을 합산해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은 매년 조금씩 높아지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30%는 이렇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중위소득30% | 58만 3,444원 | 97만 8,026원 | 125만 8,410원 | 153만 6,324원 |
생계급여 선정 대상 제외 조건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긴 했지만 부모나 자녀가 연기준 1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다 하더라도 이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입니다. 만약 아들이나 딸이 사망했다면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능력은 소득기준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이를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해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료는 아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본글의 출처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긴 하지만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네요.
주변에 혹시 연락 끊긴 자식의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주변에서 도와서 생계급여 신청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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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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