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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었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은 필수로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임금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임기내에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결국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했네요.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동안 최저임금 변화는 이렇습니다. 

년도 최저임금 최저월급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최저임금 효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이에따라 회사는 신입직원을 채용할때 아무리 월급을 낮게 줘도 최소 191만원은 필수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무시 받게되는 월급입니다.

 

2022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하고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일에 만근해야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되면 일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제공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를 유급휴가로 제공하게 되는 수당으로 2022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최저시급 : 9,160원

일급 : 73,280원

 

주급일경우 일주일 근무 40시간에 8시간 주휴수당이 더해집니다.

주급 : 439,680원

 

월급일 경우 주휴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이 계산됩니다.

월급 : 1,914,440원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달라지는점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자의 삶이 개선될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많은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파트타임으로 전환되었고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이 사회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협상할때 노동계의 반발이 있어왔는데요, 노동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정도 월급을 주고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2년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없는 상황을 견디고 있는중이라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리자고 주장하기도 힘든 여건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입장차가 있는만큼 정답은 없는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인만큼 꼭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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