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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을 하다보면 학상 흑자가 날수만은 없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때는 적자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적자도 힘든데 세금까지 내야한다면 더더욱 힘들겠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적자가 났을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자시 세금을 줄여줄수 있는 이 제도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이월결손금공제란?

2. 이월결손금 기간과 한도

3. 이월결손금 어떻게 활용할까?

 

 1. 이월결손금 공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자가 났을때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월결손금 뜻

 

 

이월결손금제도란?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해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이라는게 한 해만 진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해에는 흑자가 나고 어느 해에는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적자가 난해에 손실분에 대해서 흑자가 난해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예를들어 작년소득은 1억원이었는데 재작년 소득은 -5천만원 이었다면 재작년의 손실금액을 이월 적용해서 올해 5월 소득세 신고시 최근 2년치의 총 수익인 5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 기간과 한도

 

 

2021년 기준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은 15년입니다.  이 기한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기존 10년이던것이 2021년에 15년으로 늘어난것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기업 : 공제한도 60%

중소기업 : 공제한도 100% 

 

때문에 이월결손금을 적용해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의 전체 기간중 적자가 난 해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세금 환급에 유리한 해에 적용 하셔야 합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 활용방법 

적자가 발생했을때 이월결손금 공제와 결손금 소득공제중 유리한걸 선택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 금액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 적자가 난 경우 흑자가 난 해의 소득과 적자가 난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

-> 중소기업 공제한도 100%, 일반기업 공제한도 60%

 

결손금 소급공제
-> 과거에 냈던 세금을 적자가 났을때 돌려받음

-> 전기 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 세액이 있을때만 적용가능

-> 공제한도는 전기산출 세액 - 전기감면 공제 세액 

 

수익이 발생한다면 피할수 없는 세금. 적자가 나서 힘들때 어떤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공제 받을수 있을지 잘 살펴 보시기 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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