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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TV있으세요? 저는 Tv없이 생활한지 꽤 되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어지간한 방송은 다시보기가 가능해서 굳이 집에  TV를 놓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TV를 안봐도 전기세아 TV수신료가 자동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나도 모르게 납부하고 있었던 TV수신료는 간단하게 해지하고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 

매월 청구되는 전기요금 안에 TV수신료 2,5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tv수신료를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보시면 상세 내역을 확인가능합니다. 

 

해지방법은 간단합니다.

1) 주택 거주시

123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 > TV수신 해지 요청

 

2) 아파트 거주시

관리사무소에 방문 > TV수신해지요청 > 관리사무소에서 집에방문해 TV보유여부 확인 > 해지 완료 

 

이렇게 신고를 하면 바로 tv수신료가 해지됩니다. 이  tv수신료는 사실상 kbs 수신료 입니다. TV를 보지 않는다면 꼭 해지신청하세요.

 

 

 

 TV수신료 환불 방법

뒤늦게 tv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환불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환불 방법

한전(123)에 전화 > 환불 요청 > 계좌번호 전달 >  환불완료 

 

2,500원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지만 내가 쓰지도 않는데 나가는 돈이라 생각하면 큰 돈입니다. TV를 안보신다면 꼭꼭 신청해서 환불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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