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간만에 정말 반가운 뉴스가 나왔네요. 바로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확대 적용한다는 뉴스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현재 법적으로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입니다. 이 날들이 주말일 경우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다음날 하루를 더 쉬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도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2021년 하반기에 무려 4일의 공휴일이 추가 됩니다. 날짜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공휴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일 경우 그 전날인 금요일 혹은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법안입니다.

하반기-대체공휴일
하반기 대체 공휴일

법이 통과되면 당장 8.15일 일요일인 광복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8.16일이 빨간날이 됩니다. 10월 3일 개천절 역시 일요일로 10월 4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이 소식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좋아했는데 일단 정부가 제동을 건상태입니다. 법안이 상장되었지만 아직 최종확정은 나지 않았네요.  5인미만 사업장 미적용때문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체휴일이 적용되지만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의무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공휴일이 지정되어도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헌 휴일 격차 문제점때문에 찬반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결론이 어찌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공휴일이 확대되어서 직장들이 쉴 수 있는 날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