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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심해지는 코로나19.

현재 도시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를 

오가는 중인데요.

오늘은 코로나 3단계의 기준과

3단계가 되면 어떤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입니다.

1.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100~200명 이상 발생시.


2.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내 2회 이상 발생시


3. 중환자실 여력, 의료역량,

사회/경제적 비용등르 참고하고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격상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단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단계가 안오면 좋겠지만

이미 확진자가 하루 1천명을 넘어서고 있지요.

코로나 3단계

전국적 대유행 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조치들입니다.


1.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외에

모두 집합금지 됩니다.


아래 시설들은 집합금지에서

 제외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되고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인원제한 조치가 추가됩니다.


2.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은 

전면 중단됩니다.


3.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됩니다.


그 외에 10인이상 모임행사금지

스포츠 경기 중단

교통시설 50%이내로 예매 제한

조치가 추가 됩니다.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출근문제!


코로나 2.5단계까지는 

재택근무가 권고사항이지만

3단계가 되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의무화가 됩니다.


우리모두 코로나 3단계가

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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