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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올라가는 집값때문에 한숨이 깊은 요즘

정부 정책에따라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공공분양 확대입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실 공공분양 청약 자격과 소득기준이 뭔지 총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공공분양 청약을 넣을수 있는 자격요건입니다!


공공분양 자격 

- 모든 세대원,과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합니다.

- 공공분양을 넣으려면 본인이 세대주, 직계존속, 비속중 하나여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 거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해야 하니 무작정 공공분양이면 다 보는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분양을 1순위로 봐야 한다는거~ 잊지마세요~



청약에는 1순위 청약과 2순위 청약이 있다는거 아시죠?

다음은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공공분양 1순위 조건


- 청약저축 가입후 2년, 청약횟수 24회 이상이면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지구 기준)

- 청약저축 가입후 1년, 청약횟수 1회 이상이면 1순위 (청약 위축지역 기준)


위 조건은 청약을 넣으려는 대부분의 분들이 갖추고 있는 조건이라

경쟁이 치열하겠죠?

동점자 발생시 3년이상 무주택이면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 여기서 주의할점은 청약통장의 납부 인정금액은 회당 2만~10만원까지로

매월 꾸준하게 넣는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분양 청약시 가장 중요한 소득기준!
공공분양은 공공의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득기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안맞으면 청약 당첨후에 조건이 맞지않아 당첨이 취소 될 수도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분양 청약 소득기준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근로자 

추가로 자산보유 기준도 있습니다.

공공분양 자산 보유 기준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시)
- 자동차 소유시 2,764만원 이하 차량 보유
- 부동산(건물+토지) 보유시 보유액 2억 1,550만원 이하 보유 

이때 월소득액은 세전금액입니다.
월평균 소득액은 매년 기준이 바뀌니 해마다 다시 체크해야합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금액은 현재 거주중인 전세/월세금액은 보유금액으로 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0년을 기준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00% 금액은
3인이하 가구 - 5,554,983원 이하
4인가구 - 6,226,342원 이하
5인가구 - 6,938,354원 이하 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아파트!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다가오는 공공분양 청약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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