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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총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1. 문화예술 용역 계약자
= 계약을 하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
2. 예술활동 증명 가능자
= 예술인 복지법으로
예술인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새롭게 예술을 시작하는 사람도
가입 가능합니다.
3. 평균 소득 50만원이상
계약 단건 계약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전체 월 소득 합산이 50만원이
넘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4. 단기예술인도 가능
= 1개월 미만 계약자도 가능합니다.
5. 가입가능 분야
예술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은
아래 11개 분야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분야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
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
정리하자면
1개월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위 11개분야의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했고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며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하다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가능!
예술인이면서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근로 소득이 50만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가입방법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가입을 진행 할 수 있고
예술인 본인이
직접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1.사업주일경우
피보험자격 신고후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매달 납부 하시면됩니다.
2. 예술인 본인이 직접 가입하려면?
소득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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