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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찾아오는 태풍. 별 피해없이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기치 않게 큰 피해를 주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때 피해 보상 접수 방법과 태풍이 왔을때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기간 큰 태풍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내용을 숙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피해 보상 재난지원금 접수 방법

태풍으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을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재난 안전 포털에 피해신고를 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신고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해야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유재산피해 신고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

www.safekorea.go.kr

이렇게 피해 접수를 하면 100% 보상금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사유재산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면 해당 내용이 관할 거주지의 시.군.구청에 접수가 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 해당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미리 산정하게 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만약 잦은 풍수해 피해를 입는 지역에 거주하여 국가의 피해 보상만으로 안심이 안된다면 풍수해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 풍수해 보험 확인하기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

www.safekorea.go.kr

풍수해 보험이 보상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 대설, 지진입니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뿐만 아니라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등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정부가 70%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것도 특징입니다.

 

 태풍대비 행동요령

태풍특보가 발생했을경우 만일의 경우 어디로 대피할지를 미리 생각하셔야합니다. 만약 산간 계곡이나 하천등 태풍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신속하게 안전한곳으로 이동해야합니다.

 

태풍 예보시 사전 시설물 보호 조치 방법

1. 지붕, 간판, 결박하기

2. 하수구, 배수구 미리 점검하기

3.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미리 모래 주머니, 물막이판등을 준비해 침수 예방하기

4. 날아갈 위험이 있는 농업시설은 비닐끈 등으로 단단히 묶기

 

태풍 특보중 행동요령

1. 가족과 지인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외출을 자제 합니다.

2. 강풍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가급적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에 가장 안쪽에서 생활합니다.

3. 가스 누출 피해 예방을위해 가스는 미리 차단합니다.

4. 정전 발생시 양초 사용보다 휴대용 랜턴이나 휴대폰 사용이 더 안전합니다.

 

태풍 이후 행동요령

1. 가족과 지인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만약 연락이 되지 않아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합니다.

2. 파손된 시설물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합니다. 이때 정확한 피해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되도록 사진을 찍어둡니다. 

3.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건너지 않습니다.

5.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합니다.

6. 태풍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가스 노출이 있을수 잇으므로 꼭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촛불, 성냥불, 라이터등을 환기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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