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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외식업. 유흥업 종사시 필수로 발급해야하는 보건증.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소를 발급 했었는데요 코로나19때문에 요즘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보건소가 아닌 보건증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업종을 유지하고 있다면 매년 보건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정리 했습니다.

 

 보건증 발급병원 찾는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보건증을 발급하는곳은 보건소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된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따라 근처 병원이 없다면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가장 먼저 내가 사는 지역의 보건소를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1) 내 주변 보건소 찾기 

 

G-health 공공보건포털

보건기관 찾기 / 위치기반 검색

www.g-health.kr

나와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먼저 찾은후 보건증 발급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만약 발급이 중단되었다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2) 내 주변 병원찾기 

보통 보건증 검사는 내과병원에서 검사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변의 보건소에서 발급이 어렵다면 방문하기 쉬운 주변 내과 병원을 찾은후 보건증 발급 여부를 사전 문의 하시고 방문하면 됩니다.

 

내과병원

내 주변 내과병원 찾기

m.map.kakao.com

이때 주의할점은 보건소의 경우 검사비용이 3천원 정도인데 일반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비용은 1만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기때문에 방문전에 발급비용도 꼭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으려면 G-health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시면됩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사이트 접속후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클릭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이때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한 보건검사 결과가 조회됩니다.

보건증-발급신청
보건증 발급신청

보건검사 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왔을때는 온라인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검사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이건 꼭 알아두자

1) 보건검사 검사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피부질환, 결핵여부입니다. 

 

2) 보건검사 결과는 언제나오나요?

검사후 3~5일정도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한번만 검사 받으면 되나요?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조금씩다른데 학교급식종사자의 경우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종료전에 갱신 을해야합니다.

 

4)보건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나옵니다. 사업주의 경우 20만원, 종업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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