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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총정리

매월 납부해야하는 월세때문에 힘드신분들 많으시죠? 특히 벌이가 넉넉치 않은 청년들에게 월세는 부담일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꾸준히 있었는데요, 올해는 대상자를 5배까지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상 형제 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1.8.10일 오전10시~8.19일 오후 6시까지 

 

월세지원금액은 얼마?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됩니다.

->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및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 진행

 

* 월세 및 소득 기준

1구간 - 보증금 500만원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2구간 - 보증금 1000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3구간 - 보증금 2000만원이하 / 월세 60만원이하

4구간 - 보증금 5000만원이하 / 월세 60만원이하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 자격 

1.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해야합니다.

2. 만19~39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여야합니다.

3. 거주하는 월세의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로 서울에서 거주하여야하며 무주택자여야합니다.

4.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1인가구 기준 월 소득금액은 약 274만원 이하여야합니다.

5.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인 경우만 신청가능하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 형제등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합니다.

6. 전세 거주시에는 신청 불가능 하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고시원거주시에는 신청가능 합니다.

7.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해야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류

신청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됩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확인

1. 건겅보험료 부과액 확인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00604 

 

3.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확인

한국감정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4.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국세청 홈펙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승용차 가액조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분야 (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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