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확인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쇼핑을 하다보면 물건이 맘에들지 않거나 물건 하자로 인하여 환불을 하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택배비만 부담하면 별 일없이 환불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경우 분쟁이 시작됩니다. 일단 알아야할것은 소비자보호원은 환불을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은 겪었을때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면 소비자원에서는 해당사건을 접수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저역시 최근에 황당한일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해당 쇼핑몰에서 가격 입력에 오류가 있었다며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제 취소를 하더군요. 할인으로 표시해서 사람을 끌어모아놓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게 황당..
생활정보
2017. 1. 24. 08:21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