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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을 하다보면 물건이 맘에들지 않거나 물건 하자로 인하여 환불을 하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택배비만 부담하면 별 일없이 환불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경우 분쟁이 시작됩니다.

일단 알아야할것은 소비자보호원은 환불을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은 겪었을때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면

소비자원에서는 해당사건을 접수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저역시 최근에 황당한일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해당 쇼핑몰에서

가격 입력에 오류가 있었다며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제 취소를 하더군요.

 

할인으로 표시해서 사람을 끌어모아놓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게 황당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비슷한사건이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피해구제> 피해구제정보>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가격 오류로 인한 피해를 보신분도 많을것 같아 검색해봤습니다.

역시나 이런 사례가 몇가지 검색되엇습니다.

가격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판매자의 구매 취소!

딱 저와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런데...이런경우 소비자보호원의 답변을 보면 판매자가 착오로 인하여

중요부분(가격)에 착오가 있었다면 판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_-;

물론, 3영업일 이내에 환급등의 조치를 했을때 이야기 입니다.

 

아쉽게도 제경우는 그냥 제가 카드 결제 했다가 취소 당하는걸로 결론지어졌지만

사례에 따라 소비자원 도움을 받아 환불을 받을수도 있으니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속하셔서 피해 구제신청 해 보세요.

신고하려는 사건에 대한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으실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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