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현금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던 복지제도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서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제도 설명과 함께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부모급여 서비스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에서 도와주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위한 복지 서비스 입니다. 원래 영아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2023년 들어 이름이 변경 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 가능 부모급여 신청 대상자 : 24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라면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라면 가득하고 기밖에도 후견인이나 조부모, 친인척등도 해당 아동의 보호자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단,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나이는 만 2세 미만 아동이어야 합니다. 주의..
생활정보
2023. 1. 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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