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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던 복지제도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서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제도 설명과 함께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부모급여 서비스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에서 도와주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위한 복지 서비스 입니다.
원래 영아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2023년 들어 이름이 변경 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 가능
부모급여 신청 대상자 :
24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라면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라면 가득하고 기밖에도 후견인이나 조부모, 친인척등도 해당 아동의 보호자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단,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나이는 만 2세 미만 아동이어야 합니다.
주의하실점은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2)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로그인하면 부모급여 신청을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사실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죠.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이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위와 같은 금액으로 확정되었는데 2024년에는 만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
지급방식은 아동을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지급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1) 만 0세 아동
->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면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차액 현금으로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2) 만 1세 아동
->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면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보육료 바우처 지급 (차액 지급 없음)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부모급여 지급 시기는 언제?
신청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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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개편된 부모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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