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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중 마지막 신청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지원금 접수가 5월 10일부터 시작되네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신청 가능한 재난지원금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방법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지원금명칭은 한시생계지원 신청이에요.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나 다른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저소득층 가구)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 bokjiro.go.kr 

복지로 모바일 : m.bokjiro.go.kr/

 

신청기간 : 2021년 5월 10일~ 2021년 5월 28일 22시까지

 

소득 비교 기간 : 2019년~2020년 대비 20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신청 가능 소득 기준 : 한시생계지원금은 중위소득 75% 이하인가구만 신청 가능해요.

가구별로 월 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니 월 소득금액을 잘 계산해보세요.

1인 가구 - 1,370,873원

2인 가구 - 2,316,059원

3인 가구 - 2,987,963원

4인 가구 - 3,657,218원

5인 가구 - 4,318,030원

6인 가구 - 4,981,452원

 

신청 가능 재산기준

대도시 -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 3.5억 원 이하

농어촌 - 3억 원 이하

 

 

이런 경우 신청할 수 없어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혹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소득안정지원자금과 같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지원금액: 1가구당 50만 원 지원

 

현장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인터넷 신청과 신청 가능 기간이 달라요!

현장 방문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7일~2021년 6월 4일까지 입니다.

지역별로 한시적 생계지원금 접수를 별도 공지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 지역별 시/도청 홈페이지 ▼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제출서류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요.

1)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소득감소 신고서 제출 

 

2)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감소 신고서

 

3)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소득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관련 문의처는 어디?

한시생계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혹은 한시생계지원 상담센터(1577-9333)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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