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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종류가 여러 가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원 대상별로 신청 사이트가 나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1) 소기업. 소상공인 4차 신청 

▶▶▶ 버팀목자금플러스.kr

 

2)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covid19.ei.go.kr/

 

3)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월 중 예정)

▶▶▶ welfare.kcomwel.or.kr/

 

4)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신청 (4월 26일부터 신청)

▶▶▶ www.kosaf.go.kr/

 

5) 저소득 근로자 융자 신청 

▶▶▶ 근로복지넷

 

6) 가족돌 봄비용 신청 (4월 중 예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 메뉴

 

7) 법인택시기사 4차 재난지원금

▶▶▶ 소속 법인에 신청 혹은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

 

8) 기타 지자체별 재난 지원금 확인

시, 도별 자체 재난지원금은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시/도 홈페이지 ▼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참고 사항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방법

▶▶▶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 

 

2)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조건

* 특고. 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서 소득이 발생했으나 고용보험은 미가입된 사람을 조건으로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프리랜서로 신청하려면 아래 1번 혹은 2번의 경우에 속해야 합니다.

1.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2021.3.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신규 신청자 중 2020.10월~1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이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에는 신청 가능 

 

3)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기간

4.12~4.21일까지 covid19.ei.go.kr/ 에서 신청

 

4)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에 추가된 농어촌 지원금은 아직 구체적인 지급시기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확정된 만큼 4월 중 관련 공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정부의 코로나 19 경제대책

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부터 부처별 경제지원 정보, 지자체별 경제지원 안내는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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