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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한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것과 1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것은 총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로조건을 만족한다면 필수로 받아야 하는 퇴직금 지급기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퇴직급여제도 바로가기

 

퇴직급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주 평균 주 15시간이상 근로

2. 해당 직장에서 근로기간 1년이상 

3. 4대보험 가입자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동안 받은 월급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퇴직전 3개월동안 평소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올라가 더 유리해 집니다.

우리가 받는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사시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이렇게 공식으로 퇴직금을 계산법을 알려줘도 사실 정확히 나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기가 쉽지 않죠. 이런 어려움ㅇ르 해결해줄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라 믿고 사용해볼만 하네요.

 

퇴직금 계산기

 

계산기 화면에 접속하시면 아래와같이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한후 평균임금 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분리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만약 내가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데도 퇴직금이 없다는 고용주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업주를 고발할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한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s://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 처리기간은 25일정도 걸린다고 써 있네요.

근로자의 퇴직금은 필수로 보장받아야하는 정당한 권리이니 퇴사시 나의 퇴직금이 맞게 들어왔는지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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