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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손실보상금은 현재
지역별로보상금이 다릅니다.
1. 경기도 코로나 손득 손실 보상금
경기도 정책을 보면
경기도는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검사로 인해 병가를 낼경우
1인당 23만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충남 손실보상금 100만원
충청남도 15개 시군은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에 영업 손실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 지급입니다.
지역별이 아닌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는 논의 단계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영엽이익을 보상하는쪽으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때 손실의 범위를
작년 손실분까지 소급적용할지
논란이 있습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27516266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087951001?input=1195m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1/20210127415800.html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221766628922312&mediaCodeNo=257&OutLnkChk=Y
지역별 손실보상제와
국자 차원의 손실보상제가
각각 운영되는만큼
내가 해당하는 지역 소식을
수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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