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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접수 시작됩니다.
지원금 대상자와
분야에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니
해당하는 방법에따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 택시기사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1인당 50만원(정부지원 대상자)
100만원 (정부지원 제외자)이 지급됩니다.
접수방법 : 1.29일~2.3일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신청
2.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의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50~100만원입니다.
50만원(1차 생계지원자)
100만원 (1차 생계미지원자)
★온라인 접수사이트 :
아래 링크 또는 배너 클릭시 바로 이동
http://www.jeju.go.kr/art/art.htm
3. 소상공인/여행업/ 관광사업체
소상공인과 여행업종회사
그리고 관광 사업체의 경우
오는 2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사이트 : 해피드림
아래 링크 또는 배너 클릭시 바로 이동
방문접수는 2월 15일~3월 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진행됩니다.
제주시민회관 위치
서귀포시청 제2청사 위치
이번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 규모는 약 330억원
입니다.
이번에 접수된 긴급생활지원금은
설명절 전인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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