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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가능한거 다들 아시죠?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해서 기본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이 간단하니 잘 따라해보세요~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접속 > 기본증명서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2) 신청인 본인확인

기본증명서 발급을 위해 신청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3) 발급대상자에서 가족> 자녀 선택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 해야하므로 발급대상자에서 가족을 선택하고 자녀를 클릭합니다.

 

4) 증명서 종류 선택

자녀 증명서를 선택하는 경우는 보통 은행에 제출하기 위함일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는 은행에서 원하는 증명서가 상세증명서인지 특정증명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증명서일경우 3번의 증명서 항목중 상세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정증명서를 선택하시면 출생.사망.실종뿐만 아니라 친권.미성년후견. 국적취득등 모든 정보를 포함한 증명서를 출력할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 수령방법 선택후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를 포함해서 출력할지 비공개할지를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인쇄한 문서가 필요하다면 직접인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사유역시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후 페이지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6)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완료!

여기까지 하시면 자녀이름의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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