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나온 정부의 대책중 하나 새출발 기금 접수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함께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뭔가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파격적인 혜택이 많은 만큼 지원가능 인원이따로 있는데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적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이 가능 합니다.
또한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경험한 부실차주 이거나
폐업자이거나 6개월이상 휴업한 이력이 있는 부실우려 차주도 신청 가능 합니다.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을 한적 있는 분들중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분들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여기나온 부실차주가 무슨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부실차주 뜻은 아래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융용어 부실차주 뜻은?
부실차주 뜻 요즘 금융 정책들을 보면 차주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흔히 '차주' 라고 하면 '차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나 '다음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 용어에서 말하는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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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은?
1인당 최대 15억까지 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이로인해 순부채(부채-재산가액) 60~80% 원금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이자로 힘든 상황이라면 중금리 혹은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 혜택중 하나는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기존대출을 전환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와 대출 유형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만 받을수 있는 혜택이고
부실 우려 차주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금리를 저금리 장기 분할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1.원금 조정 혜택
- 부실차주: 순부채 60~80%감면. 기초 수급자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 부실 우려 차주 : 원금 감면 혜택 없음
2. 금리 조정 혜택
- 부실차주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부실 우려 차주: 연체 30일 미만일경우 9%초과 금리를 9%로 조정
연체 30일 이상은 3~4%대 저금리로 조정 예정
3. 분할 상환 혜택
- 현재 대출을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할수 있음
- 분할 상환기간은 최대 10년!
- 부동산 담보 대출은 분할 상환기간 최대 20년 가능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신청 접수는 2022년 10월중 개시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10월 오픈 예정이라서 현재는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에 관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분들은 거주지 근처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서 창구에서 접수도 가능 합니다.
대출이자로 인해 힘든 분들이 이번 혜택을 통해 편안해 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을 총정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