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10만원 7월부터 지급합니다.
2018년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의 저출산대책 아동수당.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총정리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차이! 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 만 0~5세 이하 아동 지급 금액 : 10만원 양육수당 지급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아동 지급금액 : 10~20만원 기존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경유 보육료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양육수당을 받았었죠. 2018년 7월부터는 여기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동수당 + 양육수당 혹은 아동수당 + 보육료 받기가 가능 합니다. 저출산 시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양육 정책중 하나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라서 아동수당 대상자는 2012년 8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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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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