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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나면 하는 혼인신고!

혼인신고일을 확인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이 혼인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는 당연히 수수료가 나옵니다.

혼인신고일을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에 굳이 돈을 쓸 필요는 없겠죠?

돈 안드는 인터넷으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지간한 민원처리는 민원 24에서!!!

민원24접속후 혼인관계증명서를 검색해봅니다.

검색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신청 버튼이 나타납니다.

 

클릭해보니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으로 이동하네요.

물론 이쪽으로 바로 접속하셔도됩니다. ^^

각종 민원마다 사이트를 일일이 외우기 힘드니 민원24에서 검색하시라고 알려드린거니 참고하세요 ^^

 

이제, 가족관계등록부발급을 클릭합니다.

 

가족간계등록부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네요.

 

신청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혼인신고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아무나 열람할 수 있으면 안되겠죠?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한번 더 입력합니다.

부모성명이나 배우자 성명,자녀 성명, 등록기준지중 하나를 입력하면 됩니다.

 

드디어 증명서 발급 신청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하고 신청사유를 체크한뒤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 됩니다.

혼인신고일 확인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상세내용에

혼인 신고일자와 배우자, 배우자의 주민번호, 처리 관서등이 나오니 바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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