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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회사를 다닌다보면 내 의지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받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할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하나가 해고예고 수당인데요. 이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1)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해고와 권고사직 둘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권고 사직은 회사가 나가달라고 권유를 한것이고 이때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권고사직이 성립되는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라고 했는데 나가기 싫다면 직원은 이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해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시에는 회사는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하고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회사와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위로금을 협의 하셔야 합니다. 위로금 역시 회사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해고예고 수당이란?

직원을 해고할때 회사는 해고예고제도를 준수 해야합니다. 또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점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의 시기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 사실을 직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30일 전에 직원에서 해고여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30일 전에 회사가 직원에게 해고 예고를 했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일급) * 30

해고예고 수당이 모든 해고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혹은 직원이 회사에서 해고를 될만한 사유 (비리. 범죄등)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회사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할수 없는 상황인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해고예고 예외 귀책사유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보기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회사영업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경우, 사업기밀을 경쟁자에게 제공한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한 경우, 불법 집단 행동을 한경우등에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고 이때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만약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하지도 않았고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여 회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신고해야 하는것입니다.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민원신청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다만, 이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때 진행되는 절차가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되면 총 6단계의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때 내가 받은 월급이 월평균 250만원 미만이라면 무료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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