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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방법

이번 인천형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인천 집합금지.제한 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인천시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지원금

지원금은 50~100만원으로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집합금지 유지업종 : 15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 :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50만원

 


신청기간

 

2021.2.1일 12:00~2.26(금) 18:00까지 

 

 


인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대상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됩니다.

 

▶ 인천시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인천시민이시라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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