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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2022년 2월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방법과 신청 조건 정리 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중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이번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 대한민국 정책 브리픽 5차 법인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소득감소 요건 :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4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신청방법: 택시 기사님들은 소속되어 있는 택시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사님들의 신청서를 취합해서 택시 법인은 이를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자치단체에서 심사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법인의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택시기사 개인의 매출이 감소 했다면 기사님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르 ㄹ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일정 (서울시)
신청서(타인계좌 이용신청서) (택시기사 → 소속 택시회사) : 2.28∼3.14일 까지
신청서취합 및 지원신청 현황제출 (택시조합→ 서울시) : 3.24 까지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통보 및 순차지급 (서울시→택시기사) : 4.8 까지
세부 진행일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거주지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은 아래 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공고문 확인해 보시고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빠짐없이 신청해서 혜택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택시 기사님들중에 개인 사업체를 같이 운영중이시라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두 지원금이 중복 지원은 되지 않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으로 혜택이 더 크니 둘다 신청 가능하다면 방역지원금ㅇ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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