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의 저출산대책 아동수당.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총정리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차이!
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 만 0~5세 이하 아동
지급 금액 : 10만원
양육수당
지급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아동
지급금액 : 10~20만원
기존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경유
보육료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양육수당을 받았었죠.
2018년 7월부터는 여기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동수당 + 양육수당 혹은
아동수당 + 보육료 받기가 가능 합니다.
저출산 시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양육 정책중 하나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라서
아동수당 대상자는
2012년 8월생~2018년 8월생 까지입니다.
신청은 내년(2018년) 5월부터 접수 예정이라고 하네요.
5세이하 아이가 있으신분들은
일정 미리미리 챙기시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