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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8 아동수당 10만원 7월부터 지급합니다.

by 982. 2017. 9. 2.


2018년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의 저출산대책 아동수당.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총정리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차이!

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 만 0~5세 이하 아동

지급 금액 : 10만원

 

 

양육수당

지급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아동

지급금액 : 10~20만원

 

 

기존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경유

보육료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양육수당을 받았었죠.

2018년 7월부터는 여기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동수당 + 양육수당 혹은

아동수당 + 보육료 받기가 가능 합니다.

 

저출산 시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양육 정책중 하나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라서

아동수당 대상자는

2012년 8월생~2018년 8월생 까지입니다.

 

신청은 내년(2018년) 5월부터 접수 예정이라고 하네요.

 

5세이하 아이가 있으신분들은

일정 미리미리 챙기시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