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방법
이번 인천형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인천 집합금지.제한 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지원금
지원금은 50~100만원으로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집합금지 유지업종 : 15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 :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50만원
신청기간
2021.2.1일 12:00~2.26(금) 18:00까지
인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대상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됩니다.
인천시민이시라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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