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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방법

by 982. 2022. 2. 8.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법과 함께 내용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2022. 2. 7. ~ 3. 6. (단, 2022. 2. 7. ~ 11.에는 5부제 시행)

신청 첫주 5부제는 2월 11일까지 입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제외 대상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서울지킴자금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현장접수처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2022. 2. 28. ~ 3. 4. 운영)

 

 

온라인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합니다. 이때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중인 사업장은 자동 조회 됩니다.

3단계로 사업자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은 휴대폰 확인이나 공동인증서로 인증 하시면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필수 서류 : 

 

-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

 

-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일은 언제?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이의신청: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신청 주의 사항

1.파일 등록시 형식은 파일 형식(확장자)이 PDF, JPG, GIF, PNG인 파일만 가능하며, 원활한 증빙서류 확인 등을 위해 가급적 PDF 파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증빙서류 등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PDF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첨부시 파일크기는3mb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파일용량이 초과할경우에는 크기를 줄이거나 해상도를 낮춰 저장하시면 됩니다.

 

2. 표준산업업종 입력방법: 화면의 ‘표준산업 업종검색’ 클릭 -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입력 후 ‘검색’클릭 - 해당하는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으로 검색하였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산업업종 다운로드’를 클릭한 후 해당 파일에서 가장 유사한 업종을 찾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PC의 경우, ‘표준산업업종 다운로드’클릭 후 보이는 파일에서 Ctrl + F를 누르고 종목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파일 내에서 일치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이번 지원금은 대표자 명의 계좌로 신청해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 계좌로만 신청해야합니다.

 

4. 계좌 압류등의 사유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계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입금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