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결정! 최저시급 월급과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었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은 필수로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임금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임기내에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결국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했네요.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동안 최저임금 변화는 이렇습니다. 년도 최저임금 최저월급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최저임금 효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이에따라 회사는 신입직원을 채용할때 아무리 월급..
생활정보
2021. 7. 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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